국산 의료기기 수출 불리했던 베트남 입찰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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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수출길에 숨통이 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 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을 강화해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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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수출길에 숨통이 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 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베트남은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입찰규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 변경을 요청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을 강화해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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