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20일)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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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또 신혜성이 탑승해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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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혜성 측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저지르게 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혜성이 탑승해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신혜성 측은 식사를 했던 식당은 발레파킹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량을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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