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적극 검토”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4.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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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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