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선납 피해 급증… 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조성필 2023. 4.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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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소비자 단순 변심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일시 선납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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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서 다수 접수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내역 명세서를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소비자 단순 변심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과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일시 선납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선착순과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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