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초환 개정 불투명…재건축조합 "통과 촉구 집회 연다"

노경조 2023.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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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대 대못 중 마지막 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재초환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국회에서 야당 내 반대 기류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재연은 최근 회원 조합들에 "5~6월 총 7회에 걸쳐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니 3회 이상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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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대 대못 중 마지막 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재초환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국회에서 야당 내 반대 기류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아시아경제DB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재연은 최근 회원 조합들에 "5~6월 총 7회에 걸쳐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니 3회 이상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데 반응한 것이다. 전재연은 "상반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내년 총선 일정으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졌다. 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재초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도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4년 국토부는 업무계획에 재초환 폐지를 담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유예로 선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의 적정 환수, 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 통과 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3월 상정은 불발됐다. 이달 말 예정된 국토법안소위에서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재초환도 개선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초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나왔을 당시 1970년대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가 사업 대상이었던 것과 1980~1990년대 우후죽순 들어선 아파트가 대상인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재건축 아파트가 이른바 '부자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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