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주택경매 20일부터 유예

송금종 2023. 4.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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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내일(20일)부터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 채권이 돼 민간채권관리회사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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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내일(20일)부터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현재 파악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2479가구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 채권이 돼 민간채권관리회사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기간과 절차 등 세부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최소 4개월 이상 유예 외엔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를 위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경매 유예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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