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고생 구함’ 내건 5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노혜진 2023. 4.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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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 앞에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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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안 하고 재범 위험”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내건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이 여고 앞에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실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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