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게 하는 식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고, 전날에는 울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20년 기준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단속된 경우는 45%에 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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