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함' 50대 남성 다시 재판행

박현주 2023. 4.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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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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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고, 재범 위험 있어"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구형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이 여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공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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