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우리 고양이까지 이용해 3억 벌어"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19일 유튜버 김용호가 남편과 자신을 이용해 3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다예가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는 이날 '박수홍 김다예를 이용해 김용호가 벌어들인 엄청난 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다예는 "김용호가 우리를 허위사실로 비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라며 "김용호가 우리 부부를 이용해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다예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 (반려묘) 다홍이를 이용한 허위비방 방송 개수가 무려 16개다. 그 채널 자체가 조회 수가 100만에서 300만까지 나오지 않나"라며 "100만 조회 수가 나오면 대략 220만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수익 외에도 (김용호의 채널이) 라이브로 슈퍼챗을 많이 받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어마했다"고 덧붙였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때 채팅방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김다예는 "김용호가 허위비방 16건으로 얻은 광고수익을 계산해보면, 영상 1개당 평균 200만 조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40만원(440만원X16)이 나온다"며 "여기에 슈퍼챗 수익이 한번 방송할 때 기본 500만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3000만원까지 받았다. 평균값 17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2억7200만원(1700만원X16)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수익과 슈퍼챗 수익을 다 합쳐보면 3억4200만원 정도 된다"며 "물론 저희의 추정 계산이지만 나와 있는 토대로 계산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김용호의 공범 2명을 먼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 측은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용호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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