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네이버 개발자 유족 "'워킹맘' 이유로 차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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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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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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