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父 재산 관리 언급, 친족상도례 노린 전략” [엑‘s 인터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앞서 박수홍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개입을 하거나 관리를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던 탓에 이번에도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재판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다.
노 변호사는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박수홍 씨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아버지가 해왔다고 하더라.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노 변호사는 끝으로 "다음 공판에서는 세무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 박수홍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7일에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만 없네"...'나혼산' 한혜진·박나래·기안84·이시언 회동
- 이상민 母, 혈액암·뇌출혈·신장 제거…"거의 걷지 못해"
- 지연수, 일라이와 재결합 불발 후…안타까운 근황
- 장윤정♥도경완 "막내 생겼다"…자녀 위해 큰 결심
- 전진, 촬영 중 사고…"머리로 추락해 혼수상태 1주일"
- 박원숙, 子 사망→연락끊긴 손녀 20년만 재회…"못해준 것 다해줘" (같이 삽시다)[종합]
- 최민환, 강남집 25억 차익에...율희 "양육비 200만원" 끌올→비난 쇄도 [종합]
- 박서진, 父 보증 실패로 집에 압류 딱지… "저금통에 돈 모았다" (살림남)
- "녹음 유포할 것" 김준수, 여성 BJ에 8억 뜯겼다…소속사는 묵묵부답
- 김나정, "마약 자수" 빛삭 진짜였네…경찰, 불구속 입건 [엑's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