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父 재산 관리 언급, 친족상도례 노린 전략” [엑‘s 인터뷰]

이창규 기자 2023. 4.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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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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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앞서 박수홍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개입을 하거나 관리를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던 탓에 이번에도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재판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다.

노 변호사는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박수홍 씨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아버지가 해왔다고 하더라.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노 변호사는 끝으로 "다음 공판에서는 세무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 박수홍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7일에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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