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 여성구함' 현수막 건 50대 집유에…檢, 판결 불복 항소
현예슬 2023. 4. 19. 18:16
검찰이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배, 아이 낳아주고 희생할 13~20세 여성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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