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 전환…연금공단이 운용해 수익률 높여야"
낮은 수익률 개선 도마 위
"중소·영세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해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금을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까지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재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다층 체계의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비용을 다변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주장했다.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양 위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준공적연금화는)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연금제도는 저축을 강제하는 것이인만큼 퇴직연금의 연금화도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극적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도 인출을 막을 수 있거나 자신의 연금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일시금 수령도 일부 허용하고 그 한도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제도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중소 영세 사업장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남 위원은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지급은 일종의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회 안전망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못해) 급전 용도로 활용해왔다"면서 "완전히 금지하면 사회안전망을 완충할 장치를 없애기 때문에 소액인 사람은 일시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이고, 중간정산제 같은 개념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돈처럼 쓰는 것"이라면서 "연금화해서 빼 쓰지 못하게 강제 법제화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연금에 돈이 없으니 다른데도 엮어서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며 "연금개혁까지 묶어서 당장 하자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 정년퇴직을 하는 비율이 9.6%, 주택 구입 가격 관련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은 13.2년으로 런던·뉴욕보다 2배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퇴직연금 제도만 바꾸는 주장은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강제로 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금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위원은 "최근 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1.96%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7.9%다. 양 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용 시장의 메기가 돼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면 수익률이 오르고 수수료가 내리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는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메기'가 아니라 '고래'가 된다"면서 반박했다. 김 박사는 "수익률을 더 제고하려면 자산운용사들이 적극 참여해 상품을 운용하는 식으로 서로 경쟁해서 수익률을 내게 해야 한다"면서 "금융문맹에 가까운 국민들을 위한 자산 자문 제도, 연금화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은 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교 연금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퇴직연금을 연금 논리로 바라보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종합적으로 보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을 저해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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