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 춘천 단독 선거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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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년여 남기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춘천시 단독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및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 촉구 친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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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친전 전달
총선을 1년여 남기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춘천시 단독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도 제안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및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 촉구 친전을 전달했다.
인구 대비 넓은 면적으로 인해 지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 속에 선거구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용호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는 21대 총선 직전,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졸속으로 획정됐다”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춘천시가 단독 분구가 되려면 인근 지역 선거구도 면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 적용하는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제안한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안’은 선거구 지역 합계 면적이 2000㎢ 이상,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역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해 별도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미 지방자치분권법에 근거한 ‘30만 대도시 특례’는 존재한다. 면적 1,000㎢ 이상,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아 조정교부금, 위임사무 범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노 의원은 이를 참고해 선거구 특례 제도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이미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인구수 이외 면적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면적 특례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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