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예술인·여성기업인 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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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이 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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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이 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여성경제인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들로 인해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여성들이 주도하는 기업활동도 늘어가는 추세"라며 "본 조례를 통해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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