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낳아줄 女학생' 현수막 60대, 다시 재판받는다…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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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고 앞에 '내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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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범행 고의성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도 있어"
검찰이 여중·고 앞에 '내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여중·고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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