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톡방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벌금 50만원 구형

현예슬 2023. 4.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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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자신을 포함해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김 부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50만원을 이날 구형했다.

김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부사장은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 김희용 회장의 장남이며,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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