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사지마비…법원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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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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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청, 주의·방호조치 의무 게을리해…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상 하자"
"원고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 참작…책임 비율 40% 제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 기구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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