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가게만 노렸다…전국 돌며 현금 666만원 훔친 절도범

현예슬, 김한솔 2023. 4.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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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지역의 식당, 커피숍 등 영세업자들의 가게에 무단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경기,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야간 영업을 종료한 식당, 커피숍 등 20개 영세업자 가게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 침입해 666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피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에 무단 침입해 돈통을 열고 있는 절도범. 사진 혜화경찰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8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에서 "출근해보니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빠져 있고, 돈통에 있던 현금이 전부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800여개의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6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1시 35분쯤 인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죄 수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으로 볼 때 서울 외 지역에서도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6일 사이 전국 8개 지역에 산재하여 발생한 사건 총 20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여죄에 대해서는 송치 후에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섭 혜화경찰서장은 "절도 예방은 경찰의 예방‧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입문이 노후된 주택, 상가 등에 대하여는 절도 피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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