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다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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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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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고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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