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강아지 보는데 마취 없이 안락사...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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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반려동물을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그리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사단법인 '리본'은 경남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간과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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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동물권단체 ‘리본’은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 리본 |
동물권단체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반려동물을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그리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사단법인 '리본'은 경남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간과했다고 고발했다. 리본은 19일 진주경찰서에 진주시 담당부서장을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진주시는)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기견보호소에서 개 안락사를 할 때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제8조)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최근 4개월간 보호견의 자연사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올해 벌어진 게 아니고, 지난해 여름철에 유기견이 사납게 날뛰고 해서 직원 안전을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고 진정이 된 뒤에 안락사한 사진이 뒤늦게 유포됐다"라며 "유기견이 진정되면 다른 장소로 가서 안락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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