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수험생 국가 배상액 200만→700만원
정시내 2023. 4. 19. 17:1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늘어났다.
1심과 같이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실실 웃으며 은밀한 부위 노출…인도서 또 한국 여성 성추행 | 중앙일보
- 인삼도 제쳤다…수출 2배 급증 '검은 반도체' 정체
- "얘네가 애들 가르친다고?"…사범대 쓰레기통 충격 사진 | 중앙일보
- 매일 3㎞ 걷던 그가 몸져눕고 떠났다…코로나 이긴 뒤 시작된 악몽 | 중앙일보
- "마사지사 앞 성행위" 한인 아티스트 충격 발언
- 전여친 이름까지 등장…박수홍 측 '친형 재판' 비공개 요청, 왜 | 중앙일보
- "민낯이라 수치" JMS 2인자, 'PD수첩'에 얼굴 내려달라한 이유 | 중앙일보
- 홍준표, 윤희숙에 "고추 말리는 공항? 입 다물고 기웃대지 말라" | 중앙일보
- “5년안에 치료제 나온다”…암세포 갈가리 찢어놓는 ‘킬러’ | 중앙일보
- 석달전 세상 뜬 할머니 부활…이 '영통' 中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