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70억 가로챈 일당 덜미…범죄집단죄 적용
송금종 2023. 4.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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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73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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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총책 A씨(51)를 구속 기소하고 임대인 모집책 B씨(59·여)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게 범죄집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73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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