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아내에게 쥐약 먹이려한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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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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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먹고 죽자”며 피해자의 입에 쥐약을 탄 물을 부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피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20분쯤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던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흉기로 찌르는 등 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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