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넌 궁녀, 난 황제…수청을 들라" 대구 교수

이보라 2023. 4.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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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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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교수 불복 소송…항소심 진행 중

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결국 해임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중국에 미성년 자녀를 둔 B씨는 A교수를 계속 피했다. 그러자 A교수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B씨가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를 신고하자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 외에도 B씨에게 안부 문자를 강요했고, 학생들과 두 차례 식사에서 약 29만원의 식대를 내도록 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에 대학 측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교수는 같은 해 10월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또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 내용과 대학 인권센터에 제시한 B씨의 신고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B씨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B씨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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