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리울린 수능종… 法 "수험생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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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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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200만원씩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이보다 500만원 늘려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선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타종을 맡아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고,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2분 일찍 울리게 됐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해 12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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