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잃을 것 없어”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연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연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음까지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송영길 “22일에 말하겠다”…귀국 입장 안 밝혀
- 베트남 클럽서 이 풍선 조심…10대 소녀 반신불수됐다
- 교수는 황제, 학생은 궁녀 “오늘 밤 수청을 들어라”
- 다 마신 콜라, 뚜껑 열자… 얼음만한 바퀴벌레 ‘꿈틀’
- ‘표예림 학폭’ 가해자 넷, 유튜브에 박제…직장 잘렸다
- “공연 전 말다툼”…남편 손 놓친 中곡예사 아내 추락사
- 숙소 물 120t 쓴 中부부… “예약 취소 거부에 복수”
- “JMS 미모의 女신도, 나체 석고상”…엽기 성착취 폭로
- 질병청 “엠폭스 대다수는 고위험 시설에서 익명 상대와 밀접접촉”
- 몰랐다는 송영길, 녹취에 또…“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