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서만 1523세대 경매”…피해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

김민 2023. 4.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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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1500세대 이상의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1523세대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가입된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457세대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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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1500세대 이상의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1523세대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87세대는 매각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가입된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457세대 많은 규모다.

시는 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을 3008세대로 집계했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 2523세대, 계양구 177세대, 부평구 112세대, 서구 32세대, 중구 4세대, 연수구 3세대, 동구 3세대, 강화군 1세대 등이다.

시는 이들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해당 군·구에 경매 진행 여부 파악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 18∼39세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월셋집를 희망하는 청년 피해자는 시로부터 월 4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150만원의 이사비가 주어진다.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피해자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이 중 3년은 연 1.5%의 이자 차액이 보전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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