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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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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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 2023.4.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외교부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계획된 시일 내 발사" https://omn.kr/23l7y ).
북한이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에 위성을 실어 발사해야 하는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종장치 등 핵심기술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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