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 잇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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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재심 사건을 모두 무죄 판결했다.
또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B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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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재심 사건을 모두 무죄 판결했다.
A씨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재심 공판에서 당시 계엄 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또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B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 모두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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