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가 관행?… 11년 전 법원 "위법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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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 뿌려진 돈봉투의 성격을 두고 당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일종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의혹을 축소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자, 19일 법조계에선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행처럼 전달된 돈봉투의 성격을 부당하게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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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 뿌려진 돈봉투의 성격을 두고 당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일종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의혹을 축소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자, 19일 법조계에선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행처럼 전달된 돈봉투의 성격을 부당하게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비춰 이번 돈봉투 사건 역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박희태 전 의원이 당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위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건넨 것이 골자다. 고씨는 전당대회 3년여 뒤인 2011년 말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2008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후보 측 인사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줘 이를 바로 반환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돈봉투의 출처가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 전 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의원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불구속기소됐다. 2012년 12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한 달 뒤 사면됐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의원은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에게 투표장에 오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지,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5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에선 같은 논리를 반영한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선거 당일 대의원들이 함께 식사하고 버스를 대절해 전당대회장으로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작고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2012년 1심은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 결과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당대회에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용 지원의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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