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위반' 있어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가능해진다

전민정 2023. 4.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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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경미한 규정 위반을 저질러도 과징금을 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사 중 원자잿값이 상승할 경우 계약금 조정이 더욱 쉬워지고, 소방·군인 안전장비 입찰의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우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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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소방·軍·警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저가 낙찰’ 막는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기업들이 경미한 규정 위반을 저질러도 과징금을 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사 중 원자잿값이 상승할 경우 계약금 조정이 더욱 쉬워지고, 소방·군인 안전장비 입찰의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엔 무조건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를 현재 9개에서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서류 위조·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손해액이 소액인 사기 등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만 내면 입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사 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이 1%를 초과하거나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특정자재 비중을 1%에서 0.5%로 낮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 장비 계약을 맺을 때 '낙찰 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는 만큼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3억~10억원 규모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6.745%)은 종합·전문공사 수준인 87.745%로 높인다. 업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낙찰 하한률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입찰·계약절차 부담도 덜어준다.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 등 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인다.

현재 △기본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며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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