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 73억 사기조직 기소…국내 첫 '범죄집단죄' 적용

박혜숙 2023. 4.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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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에게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전세대출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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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에게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전세대출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대출사기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공범들을 모집해 실장·팀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왔다.

또 회식·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범행이 적발될 시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하는 등 전형적인 범죄단체 성격을 띠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이들 사기조직에게 범죄집단죄가 적용됨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범행에 대해 사기죄만으로 기소하는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서민을 위한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려 A씨 일당을 포함해 전세사기 사범 34명(구속 20명)을 기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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