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마련”

송금종 2023. 4.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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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대책기구가 야당 주도로 마련된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피해청년 세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의 최종 책임이 있음을 천명 한다"라며 "당은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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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대책기구가 야당 주도로 마련된다. 보증금 회수와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을 골자로 한 법 제정 속도도 빨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임대인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문턱을 낮추고 주택도시기금 일정액을 지원해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에 한해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전세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를 중단 또는 보류시킨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경매나 공매, 매각절차 등으로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도입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입증되면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긴급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 범위를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키로 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임대차계약 피해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당은 아울러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하고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절박함을 넘어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대책은 피해구제, 지원, 보호를 철저히 하는 데에서 시작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 하겠다”라며 “발의된 법안도 4월 중으로 상정, 심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피해청년 세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의 최종 책임이 있음을 천명 한다”라며 “당은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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