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세 2번 이상 밀리면 ‘번호판 영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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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를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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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28일, 도·시·군 합동 단속

경상남도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를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 시·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갖춰진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 새벽 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이 서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도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차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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