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항암 대신 요양병원 입원해도…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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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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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후유증 완화 위한 입원, 지급 대상 아냐" 주장
재판부 "암 치료 방법,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불필요한 입원 증명책임 보험사에 있어"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앞서 1999년 한 차례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kg가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천88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 지법은 "보험사가 2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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