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항소심서 원·하청업체 관계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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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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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 씨, 2021년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중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져
사고 당시 작업 즉흥적으로 이뤄져…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투입
피고인들, 유족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 약속…선고 다음 달 17일
검찰이 지난 2021년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금고 1년 6월,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해당 사업장 총괄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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