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손배소 재판 시작…피해자들 "정부가 불법행위 방관"

이태준 2023. 4.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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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김씨 등 13명은 형제복지원 입·퇴소 증빙 자료를 먼저 마련해 지난 2021년 5월 국가에 8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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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자행됐는데…국가, 복지원 수용 책임 없다며 방관"
"진화위서 '수용됐다는 사실'도 입증…소멸시효 다투는 형국"
"원고들, 어린 나이에 강제노역 당해…후유장애 입증하겠다"
재판부 "원고들마다 사정 달라…당사자 본인 신문 필요 없어"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옛 형제복지원 전경 ⓒ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행위가 자행됐는데 국가는 복지원 수용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용됐다는 사실을 입증까지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소멸시효를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대리인도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구체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당사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 일부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수용기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법정 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마다 사정이 달라 당사자 본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를 벌인 내용이다. 이 기간 복지원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도 657명에 이른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의 이같은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 가운데 김씨 등 13명은 형제복지원 입·퇴소 증빙 자료를 먼저 마련해 지난 2021년 5월 국가에 8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은 법무부가 피해자들에게 24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 제기 2년여만에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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