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8가지 기소 근거 제시…송철호 "난 모르는 사람"

김윤호 2023. 4.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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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촬영본. 뉴스1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 나와 "(돈을 줬다는 업자를)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시장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해당 업자를)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사건 관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시장 등 3명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자 A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업자 A씨를 오늘 보니) 처음 본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법정. 김윤호 기자

재판부는 검찰이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근거 8가지를 확인했다. 먼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사진과 통화내용을 재판에 사용해도 되는지 피고인측에 물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 해당 사건 관련 압수 물건에 포함된 사건 기소 근거 증거물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측 의견을 들었다. 돈을 준 A씨 달력 사본과 그의 컴퓨터 서류,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가 쓴 편지 등 다른 기소 증거물 관련 의견도 취합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낸 증거는 모두 확보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 또 휴대폰 포렌식 조사결과 등 증거물을 하나하나 따져서 진실인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내용을 재판부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2021년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해왔다. 그러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B씨를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는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 A씨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A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자리에 B씨와 함께 했고,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송 전 시장과 함께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B씨는 재판부에 "송 전 시장과 A씨가 만나는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았다. 소개만 해준 뒤 배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울산지법. 김윤호 기자

송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벗으로 유명하다. 문 전 대통령과는 인권 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을 6월 7일로 정하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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