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8가지 기소 근거 제시…송철호 "난 모르는 사람"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 나와 "(돈을 줬다는 업자를)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시장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해당 업자를)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 사건 관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시장 등 3명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자 A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업자 A씨를 오늘 보니) 처음 본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근거 8가지를 확인했다. 먼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사진과 통화내용을 재판에 사용해도 되는지 피고인측에 물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 해당 사건 관련 압수 물건에 포함된 사건 기소 근거 증거물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측 의견을 들었다. 돈을 준 A씨 달력 사본과 그의 컴퓨터 서류,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가 쓴 편지 등 다른 기소 증거물 관련 의견도 취합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낸 증거는 모두 확보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 또 휴대폰 포렌식 조사결과 등 증거물을 하나하나 따져서 진실인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내용을 재판부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2021년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해왔다. 그러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B씨를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는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 A씨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A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자리에 B씨와 함께 했고,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송 전 시장과 함께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B씨는 재판부에 "송 전 시장과 A씨가 만나는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았다. 소개만 해준 뒤 배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벗으로 유명하다. 문 전 대통령과는 인권 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을 6월 7일로 정하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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