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탄원서 공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김성아 2023. 4. 19.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19일 공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유용한 의료 플랫픔으로 역할을 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한 결과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일부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일동의 탄원서를 19일 공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총 139명의 의사가 이번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유용한 의료 플랫픔으로 역할을 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한 결과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로 제도화 법칙 중 ‘초진 환자 제외’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팬데믹 기간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을 한 바 있다.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세웠으나 초진 환자 제외 등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산업계, 소비자 등 곳곳의 비판을 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인들은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고 비대면진료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는 IT강국, K-신드롬의 대한민국 위상과는 걸맞지 않은 과거로의 역주행”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감염병 사태에서 현장이 방역과 치료 역량 부족에 허덕일 때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의료인들조차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이므로 극소수의 사례만을 두고 비대면진료를 죄악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들이 있다면 저희부터 비판하고 의료계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초진 환자부터 불평등과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해당 탄원서를 전달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