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한국공장 증설…정부, 액화수소 운반선 안전기준 등 규제 풀어 투자 지원

세종=주상돈 2023. 4.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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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유휴항만 등 국유지 신속임대 추진
55개 규제 개선과제 발굴
국유림도 풍력발전용 임대 허용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의 대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선다. 또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개선 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선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와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총 55개 개선과제 발굴했다.

정부는 규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제약기업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해 올 2분기 중에 제시함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명과 투자규모, 공장부지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약사는 다국적기업인 머크로 전해졌다.

(자료사진)

미활용 국유지에 대한 신속한 임대도 추진한다.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국유지)의 경우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 절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분기까지 투기장에 대한 임대공모를 진행해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심의하고,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도 마련한다.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올해 4분기까지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로 제작 가능하도록 안전기준도 만든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0000㎾로 완화한다. 또 국유림도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재해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풍력발전용 임대를 허용한다.

행정절차 부담 낮춘다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금은 5000㎡ 이상 산지전용 시 유사한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가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올 4분기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와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현재는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 제출 의무하고 있는데 이 범위도 합리화했다.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공단이 동일·동종설비로 승인한 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평가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 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은 경우엔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해양 개발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경미한 변경시 약식 협의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시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면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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