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에 전국 55건…정부, 밤낮 안 가린 음주운전에 칼 뺐다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국토교통부·자치단체 등은 19일 오후 2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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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전국서 55건 적발
먼저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정부는 식당가나 고속도로 요금소 등 기존에 주로 단속이 이뤄졌던 장소뿐만 아니라 스쿨존이나 관광지 등으로도 범위를 넓힌다. 단속이 야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주간 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곳에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 일제 음주단속을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 음주운전 55건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36건,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은 13건이나 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6건이었다. 경찰은 매주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1차례 진행하고, 각 시·도경찰청별로 2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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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시설 전반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쿨존 안전시설 실태도 조사한다. 방호 울타리(안전 펜스)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난 현장에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 여부 등 사고 유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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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가해자 신상 공개’ 발의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는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9살 고(故)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를 낸 60대 A씨는 지난 8일 지인들과 점심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여성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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