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애지중지 기른 딸을 빼앗길 뻔했다, 영문도 모른채 [입양을 인터뷰하다 시즌2]

김지영 2023. 4.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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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딸 입양재판 기각 후 항소로 결과 뒤집은 한 부부의 사연

2012년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출생신고서류 의무 제출과 함께 입양 결정권한이 사법부로 귀속되었다.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세력은 60여년 민간에 맡겨왔던 입양제도를 공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입양인의 알권리와 입양 공공성 확보라는 신념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다. 입양인의 알권리 이면에 소외되는 생명권과 입양재판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헤이급협약에서 강조하는)아동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권리는 법 시행 이전에 까다롭게 검토되었어야 했다. 출생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기되는 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모호한 규정, 재판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주지 않는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은 입양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왔다. 세 자녀를 입양한 부부를 지난 3월 27일 만났다. 이 가정이 겪은 입양과정은 우리 사회 혼란한 입양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모든 가족 이름을 가명으로 썼다. <기자말>

[김지영 기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여유까지 생기니 이번에도 은근하게 자식욕심이 발동했다. 이번에는 딸 하나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솟아 올랐다.
ⓒ 픽사베이
 
경기도에 사는 김용기(46·가명)씨와 이수연(39·가명)씨는 11년 전인 2012년 결혼했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임용된 용기씨가 배송사업을 하며 기사로도 뛰던 시절이었다. 거래처 편의점 알바 첫 날을 보내고 있던 수연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예쁘시네요." 2012년 2월 용기씨가 수연씨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그 해 12월 결혼했다.

수연씨는 열네 살 무렵 난소 질환 관련 수술을 받아 자연임신을 할 수 없었다. 결혼 전 용기씨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며 헤어질 결심을 말했지만 그러기엔 둘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결혼 직후 시험관 시술을 세 번 시도하고 포기했다. 당시 신혼생활을 하던 지방에서 서울까지 거리도 멀었지만 시술과정이 수연씨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사실 수연씨는 어린 나이에 겪은 수술로 오래전부터 입양을 상상했다. 하지만 입양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는 용기씨였다. 시험관을 하면서 겪는 아내의 고통과 좌절을 지켜보기 힘들었다.

2014년 1월 곧장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예상 못한 거절을 당했다. 당시 용기씨는 처가의 사업을 돕다 회사에 취업하고 분가한 상황이었다. 거절사유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됐고 결혼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둘러 통과되고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후과였다. 복지부 지침을 담은 입양실무매뉴얼에도 입양부모 자격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부족했다.

예컨대, 입양특례법에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자구가 있지만 '충분한' 재산을 판단할 근거와 기준은 지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됐다. 입양재판을 고려할 때 허가 기준에 대한 담당자의 심리적 저항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입양특례법 시행 후 한동안 입양부모 자격기준을 둘러싼 루머가 돌아다녔다. 부자들만 입양할 수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입양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다. 입양문화가 척박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에 뼈아픈 지점이다.

아이 선보기 전 부부가 약속한 한 가지

특전사 출신에 혈혈단신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물류사업을 하는 등 거친 세상을 온몸으로 겪어 온 용기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 해 3월 다시 입양기관 문을 두드렸다. 그 새 바뀐 담당자는 용기씨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건강검진, 범죄경력, 직업, 자산과 대출을 망라한 자금현황, 최근 5년 동안의 병원 및 약국 처방자료 등 25종류의 입양서류를 준비하는데만 한 달 넘게 걸렸다. 서류심사를 마쳤다는 건 예비입양부모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였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던 용기씨 부부에게 입양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 온건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2주가 지난 7월 중순께였다. 아이 선보기를 하기 전 용기씨와 수연씨는 한가지 약속을 했다.

처음 만난 아이를 무조건 우리 아이 삼자했다. 아이를 고른다는 생각만으로도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시윤(가명)이를 그렇게 만났다. 약속대로 시윤이를 4일 만에 집으로 데려왔다. 아직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입양재판이 남아 있었다.

입양재판은 입양기관에서 하는 입양부모적격심사를 통과한 예비입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결연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2023년 4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중. 2012년 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입양전제위탁이 법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 김지영
 
용기씨 부부가 입양재판이 완료되기 전에 시윤이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입양전제위탁이라는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재판 동안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예비입양부모들의 절박한 민원으로 탄생한 제도다.

말이 제도이지 사실은 법적 근거없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이 만들어낸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영유아들이 대부분인 입양대상 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건 제 삶에 딱 한번인 눈맞춤과 배를 뒤집는 신묘한 기술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지켜봐 줄 엄마 아빠다.

이 소중한 시기를 위탁가정 방문에 의한 불편한 면회로 보내는 건 아이나 부모에게는 너무 허망한 일이었다. 입양재판을 시작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고 정책당국은 그걸 들어주었다. 그래서 시작된 입양전제 위탁이었다.

이 제도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여야간 합의로 계류되어 있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양특례법 시행 후 11년 만에 드디어 법적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첫 선을 본 지 4일 만에 입양전제위탁으로 집으로 데려온 때가 7월이었고 입양재판은 8월초에 시작되었다. 몇 달을 각오했던 재판은 4일 만에 싱겁게 입양을 허가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시윤이는 용기씨 부부의 첫 아들로 입적되었다.

아이로 인해 바뀐 용기씨 부부의 삶

아이가 오면서 용기씨 부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이를 원심력으로 삶이 돌아갔다. 생각도 행동도 아이에게 맞춰졌다. 아이가 행복한 모습이 부모 마음에 어떻게 형상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둘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 입양신청을 했다.

처음 만난 날 시윤이 동생 시언이는 생후 10일이었다. 집으로 데려온 날은 태어난 지 한 달에서 하루 이틀이 모자랐을 때였다. 아들이었다. 아들 밑에 딸을 두고 싶었지만 아들이어서 국내입양이 안된다는 말에 덜컥 마음이 움직였다.
  
시언이도 시윤이처럼 순조롭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 입양재판까지 무사히 마친 때가 시윤이가 오고 2년 뒤인 2016년 9월이었다. 시윤이도 시언이도 조용하고 착한 성격이다. 손도 많이 안 가고 이것저것 어지르지 않아 바지런 떨 일도 없었다. 이런 아이라면 셋도 거뜬할 것 같았다.

용기씨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마흔 언저리에 공무원에 도전한 건 아내인 수연씨 권유 때문이었다. 용기씨의 예의 그 과감한 도전은 이번에도 성공했다. 기술직 9급으로 시작하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아내 수연씨의 바람대로 형편에 맞게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용기씨도 공무원 신분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다.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여유까지 생기니 이번에도 은근하게 자식욕심이 발동했다. 이번에는 딸 하나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솟아 올랐다. 시언이 입양하고 4년이 지난 2020년 1월이었다. 건강한 여자아이를 만나는 건 1년 혹은 2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다리겠다고 했다. 시윤이가 일곱 살 시언이가 다섯 살이었다.

하염없는 기다림을 예상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뜻밖의 전화로 끝을 알렸다. 최소 1년을 생각했는데 반 년 만에 입양 가능한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생후 15일 된 시온이를 처음 만난 날은 7월 20일이었다. 시윤이와 시언이처럼 시온이도 5일 만에 집으로 데려왔다. 앞선 오빠들처럼 시온이의 입양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다. 처음 기관에서 입양을 거절 당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안정된 직장에 집도 있고 가정경제도 넉넉해져 있었다. 시온이가 입양재판에서 기각될 사유는 현미경을 들이대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막내 딸 입양재판 앞두고 닥친 일

입양재판은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방법원 판사들 고유의 특성이 입양계에 소문으로 떠돌았다. 어디에서는 까다롭고 어디에서는 수월하게 또 어디에서는 느리고 어디에서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들이 정설로 돌아다녔다.  

같은 조건인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입양재판에 대한 전문성이나 입양부모 적격심사 기준, 아동최우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재판기일 등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재판의 보편적 원칙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폐해였다.

가정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혼재판의 와중에 한 두 건의 입양재판이 섞여서 진행되었다. 말하자면 전문성을 바랄 수도 없었다. 당시 용기씨 부부는 기왕에 입양전제위탁을 하게 된 시온이를 위해서도 빠른 입양재판을 원했고 소문을 들은 재판부로 입양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윤이와 시언이에게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법원도 입양재판을 해나가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하나씩 추가하는 걸로 받아들였다. 법원 조사관이 가정방문을 오고 판사를 처음 만나는 날 느낌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재판 기일이 늦어졌는데, 영문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입양재판에 사건의 파장이 미쳤다. 용기씨 부부에게도 열 번의 부모교육을 더 받으라는 조정조치 명령이 판사로부터 내려졌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권고사항이라 해서 처음에는 거부했다. 이미 교육을 받았는데 정인이 사건이 났다고 교육을 더 받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인이 사건과 용기씨 입양재판과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허가 결정 권한을 쥔 재판부의 권고였다. 권고가 아닌 명령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반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열 번을 더 받았다.

시온이는 그런 와중에도 무럭무럭 잘 자랐다. 집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고 떠들썩하게 돌잔치도 치렀다. 아직 입양재판이 끝나지 않은 입양전제위탁 기간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용기씨 부부의 막내딸이었다.

입양재판 재판부가 내린 기각... 충격에 빠지다

8월 1일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조회를 했다. 입양재판이 시작되고 거의 매일 아침 해오던 습관이었다. 그런데 그 날 거기 결정문이 떴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기각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지고 그쳐지지 않았다. 기각이라니. 1년을 딸로 키워 온 시온이를 데려간다는 말이었다.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법부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입양기관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에게 다른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용기씨는 그럴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늘 무언가가 부족한 아빠인 것은 맞지만 일1년을 살을 맞대고 살아 온 시온이에 대한 사랑은 되돌려질 수 없었다. 시온이에게 두 오빠와 엄마·아빠와의 이별은 삶을 가르는 끔찍한 상처가 될 터였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해서라도 시온이를 지키겠다고 했다.  
  
 연도만 다른 세 아이의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서다. 이 문서가 있어야 입양아동의 친양자등록이 마무리된다.
ⓒ 김지영
 
"한 번도, 애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입양재판 기각은 한 해 동안 몇 건이 안 된다. 항소 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입양재판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입양재판은 기각사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니 답답했다. 기각 사유를 유추해서 항소장을 써야 했다.

수소문 끝에 입양단체를 통해 입양부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같은 입양부모여서인지 정서적 공감대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부연설명이 필요없었다. 곧 항소장이 작성되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탄원서를 써 항소장에 보태주었다.

다시 9개월 동안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입양기관에서는 항소했다는 말에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온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데려가려 해도 용기씨는 또 소송이라도 해서 시온이를 지킬 생각이었다.

그 사이 판사가 바뀌면서 새로온 판사에게 면접을 보러갔다. 2022년 1월이었다.

"이미 두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고 항소장 내용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니 빨리 판결을 내드리겠습니다."

입양을 허가한다는 말이었다. 그 직후 다시 판사가 바뀌면서 이전 판사 말의 무게감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창을 띄워 사건 번호를 조회하는 일상이 반복되던 5월 어느 날 결정문이 올라왔다. 입양이 허가되었다. 화면에 비친 결정문을 봤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말로 다할 수 없다. 2020년 7월 시온이 집에 오고 1년 10개월 만에 입양이 결정되었다.  
 
 입양재판 기각현황통계. 기각 후 항소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 김지영
 
사법부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에 의한 가정법원 허가 규정을 2012년 8월 마련했다.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입양재판 관련 허가 및 기각 사유 통계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 후 항소 건에 대한 통계는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국내입양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8년 6개월 동안의 입양재판은 총 4349건이었다. 이중 25건의 기각이 발생했다. 전체 신청건수의 0.57%였다.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상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문에 기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입양재판과 동시에 90%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전제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적어도 22명 이상의 아동은 입양재판 후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나와 새로운 부모를 찾아야 했다.

0.57%라는 매우 낮은 확률의 기각에 직면했던 시온이의 부모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집념으로 입양재판 항소 후 허가라는 매우 진귀한 기념비를 세웠다. 용기씨 부부는 지금도 처음 재판에서 기각된 사유를 모른다.

그러거나말거나 네 살 시온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두 오빠와 달리 집안을 거의 매일 뒤집어 놓는 '깨발랄한' 말괄량이로 신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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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입양현장에서는 현재 입양재판 관련하여 사법부에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째, 입양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 둘째, 기각사유를 명시해줄 것, 셋째,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한 신속한 재판기한을 명시해줄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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