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관련자들 항소심서 실형 구형
2021년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 6월,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선호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해당 사업자 총괄 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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