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악용 전세사기 적발…LH "즉시 민·형사상 조치 , 보증금 회수 중"

배수람 2023. 4.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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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전세임대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행위를 조기 파악해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19일 LH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임대 지원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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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전세임대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행위를 조기 파악해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해명했다.ⓒ데일리안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전세임대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행위를 조기 파악해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19일 LH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임대 지원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해 이미 제3자가 임차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씨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여 불법행위를 벌인 것이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반환청구소송은 승소,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LH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수년째 수백억원 규모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관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건수 및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고 전체 보증금 대비 미반환 금액은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무자력(파산, 개인회생 등), 불법행위 등으로 LH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본인 부담금)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구상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며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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