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무시 ‘대명토건’ 검찰 고발

김한나 2023. 4.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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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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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10월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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