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콜라에서 바퀴벌레 발견… 매장 영업정지

강수연 기자 2023. 4. 19.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햄버거 유명 프랜차이즈점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던 도중 콜라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유명 프랜차이즈점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햄버거 유명 프랜차이즈점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던 도중 콜라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음덩어리만큼 긴 바퀴벌레였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실 때쯤 발견한 바퀴벌레는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A씨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까지 들었다”며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져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매장의 관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물 혼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매장에 식품위생법 7조 위반에 의한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와 같이 음식물을 먹다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된 것을 발견했다면 이물과 이물질이 나온 제품을 미리 촬영해두고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 등을 통해 이물 발견 신고를 할 수 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