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어민수당 49억원 지급
서명수 2023. 4. 19. 12:00
안동시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1차분 49억여 원을 1만6403명에게 30만 원씩 이달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한다. 가구당 6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분은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만6403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산물 하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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