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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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는 해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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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과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고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해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협조,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경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시 가까운 해경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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